모두보기닫기

HOME > 법령·정책 >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

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

프린트 sns
2030
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
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서,
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.
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% 감축을 목표로 함

*NDC :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

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

「탄소중립기본법」의 입법 취지*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 설정

*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% 이상 감축 (법 제8조제1항)

’18년 배출량(727.6백만톤) 40%(291백만톤) 감축→ ’30년 배출량:436.6백만톤

*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,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

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 (기준연도p →목표연도)은 4.17%/년,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

* 주요국 연평균 감축률(%/년, (기준연도p →목표연도)):(EU)1.98, (美) 2.81, (英) 2.81, (日) 3.56

부문별 감축 목표

(단위: 백만톤CO2eq)

부분별 감축 목표 - 구분, 부문, 기준연도, 現 NDC, NDC 상향안으로 구성
구분 부문 기준연도(‘18) 現 NDC('18년 比 감축률) NDC 상향안('18년 比 감축률)
배출량 727.6 536.1 (△191.5, △26.3%) 436.6 (△291.0, △40.0%)
배출 전환 269.6 192.7 (△28.5%) 149.9 (△44.4%)
산업 260.5 243.8 (△6.4%) 222.6 (△14.5%)
건물 52.1 41.9 (△19.5%) 35.0 (△32.8%)
수송 98.1 70.6 (△28.1%) 61.0 (△37.8%)
농축수산 24.7 19.4 (△21.6%) 18.0 (△27.1%)
폐기물 17.1 11.0 (△35.6%) 9.1 (△46.8%)
수소 - - 7.6
기타(탈루 등) 5.6 5.2 3.9
흡수 및 제거 흡수원 -41.3 -22.1 -26.7
CCUS - -10.3 -10.3
국외감축 - -16.2 -33.5
※ 기준연도(‘18) 배출량은 총배출량, ’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 (총배출량 - 흡수·제거량)

추진 경과 세부 내용

2030 NDC(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,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) 수립(’15.6)

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출범할 파리협정 체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, 2030년 BAU(851백만톤) 대비 37% 감축하는 목표 수립 (’15.6)

「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」수정(’18.7)

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국내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* 해외감축량을 축소 조정, 실질적인 감축 강화

* 국가 감축목표 BAU 대비 37% 중 국내 감축 확대 (25.7%p → 32.5%p)

2030 NDC 수정(’19.12) 및 UN 제출(’20.12)

감축목표 표기법 변경(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BAU방식→ 고정불변하는 절대치 방식)* 등 온실가스 감축 의지 명확화(’19.12) → UN 제출(’20.12)

* (당초) ‘30년 BAU 대비 37% 감축 → (변경) ’17년 대비 24.4% 감축(’18년 대비 26.3%)

2030 NDC 상향계획 국제사회 발표(’21.4~)

2050 탄소중립 선언(’20.10) 후속 조치로 NDC 상향계획 발표

* 기후정상회의(’21.4), 한미정상회담(’21.5), P4G(’21.5), MEF(’21.9) 등을 계기로 탄소중립 중간 목표 성격의 2030 NDC 상향안을 COP26(’21.11) 에서 제시할 것을 발표

NDC 상향안 마련을 위한 기술작업반 운영 및 관계부처 검토(~’21.8)

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과의 연계를 위해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구성된 기술작업반*을 활용, 목표 설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진행

* 45개 국책연구기관, 10개 분과(전환, 산업, 건물, 농축수산, 폐기물, 흡수원 등), 72인으로 구성

「탄소중립기본법」에서 NDC 최소 기준(’18년 比 35% 이상) 설정(’21.8)

「탄소중립기본법」입법 취지,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NDC 상향안 마련(’21.9~10)

2030 NDC 상향안 국제 사회 발표 ('21.11,COP26)

2030 NDC 상향안 UN 제출 ('21.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