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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위원회소개 > 위원회 소개 위원회 소개 프린트 sns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(X) URL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은 국가비전이자 글로벌 신(新) 패러다임으로,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산업·경제·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 필요 설치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(22.3.25.) *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설치목적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 주요기능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, 국가기본계획 등의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·변경 및 점검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·소통, 국제협력 등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연혁 1. 녹색성장위원회 설치근거 :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(2009.2.16.) 기능 :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, 녹색성장국가전략,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,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기본 계획 수립 2.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근거 :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(2019.4.25.)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역할만 수행 3.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근거 :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경제·산업·에너지·환경·문화 등 우리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책임(녹색성장위+국가기후환경회의 기능 포괄 및 확대신설) 4.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근거 :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에 근거하여 탄중위의 법적 위상 재정립